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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1-08-09 09:19:50
작성자 :
장○○
조회수 :
322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Q. 양도인 공동명의자 두 명의 대한 인감도장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일단 서류는 방문해주시는 분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인이 공동명의이시고 그 두 분이 모두 못오신다면 두 분 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이름석자)이 필요합니다.

Q.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에 양수인 공동명의자 두 명의 이름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인이 공동명의 이시면 각각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셔야하고, 양수인이 공동명의 이시면 각각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두 분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Q. 그 밖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양도인 두 분 미방문시 각각 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 
양수인 두 분 방문시 각각 신분증 (비방문 하시는 분은 신분증사본,도장)지참하시면 되고, 두 분중에 한분이 차에 보험가입이 되어있으셔야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055-330-3574 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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