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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표지가 발급 된 경유차량의 저공해 혜택이 소멸하는지 여부

작성일
2020-04-06 15:32:47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조회수 :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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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577
-기존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되어 표지가 발급이 된 경유차량의 경우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부칙1,2조에 따라 
20.4.3일 부터 표지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저공해자동차 혜택 또한 사라지게 되어 기존에 발급,부착된 표지는 폐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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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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