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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작성일
2020-10-05 17:23:32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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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577
-미성년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1. 민법에 의거 미성년자가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모가 이혼하신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발급하여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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