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 작성일
- 2022-07-13 17:27:09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3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청계곡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973년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법 상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해제는 불가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따른 존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인 조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330-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