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07-12 13:32:52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 담당부서에서 세금징수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김해시 차원에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정책이 있을 시 지침에 의거 적극 참여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