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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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 율하도시개발사업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제안

작성일
2022-06-28 11:55:22
제안자 :
정○○
조회 :
141
전화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비약적인  김해발전을 선도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율하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소유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있는 정 영호라고 합니다.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율하2지구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약10만평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2016년 김해시에서 기습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를 하였기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안이 김해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1년 김해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택지구입 우선권을 준다는 좀 진전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특수목적법인 설립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고 현재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택지매입 우선권을 준다는 대안도 애초에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서 권고한 "일부환지방식을 병행한 토지수용개발"안 보다는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에 많이 못 미치는 제안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사업진행에서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기대
토지소유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충족되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인 사업지는 옛날 장유리 거주민이 많은 농지를 소유하여 무사평온하게 경작을 영위해오던 곳으로, 투기의 대상이 된 곳이 아닙니다. 장기간 농사를 지어온 입장에서 개발제안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가격으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발이 완료된 율하2지구의 현시세에 부합하는 감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장동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단계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위에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보상에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저가에 보상하고 관과 결탁한 사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껏 개발에서 피해만 입어온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보상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 매수에 응하며 법적 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분양우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리가 있는 모든 소유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만 하며, 택지도 최소 80평이상으로 기존에 이야기된 대로 수변가에 배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택지의 감정가격 또한 해당 택지 우선 선택권이 기존 토소유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임을 감안하여 수긍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저의 제안이 성공적 시정을 해나가는데 미약하나마 일조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율하도시개발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 영호 배상

[답변] 율하도시개발사업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제안

작성일
2022-07-13 17:24:37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하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율하지구 일원의 마지막 잔여지로 남해고속도로, 국도 등으로 단절되고 율하1,2 지구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부분은 최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사업자 이윤율 상한, 직접사용토지 제한, 개발이익 재투자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 역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관련법률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적절히 제한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330-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