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07-13 11:26:16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유지역 부산간 시외버스 추가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요구로 장유사상간 심야시외버스 운행은 당초 보다 1회 증편 운행되고 있으며, 추가증편요구는 시외버스 소관부처인 경남도 교통정책과와 여객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에 따라 입석이 금지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