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도시건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성일
2022-06-17 14:50:18
제안자 :
김○○
조회 :
257
전화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청계곡에 2대째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1970년대초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으로묶여 여지껏 소외받아오는 중입니다. 오
▶ 개선 방안히려 창원쪽은 대부분 해제되었으나 저희쪽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없으서인지 현재까지 그대롭니다. 다행이도 금번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신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렇게청원합니다. 우리 김해는 광역시도 아니면서 왜 개발제한구역에 계속 묶여 주민들의 삶이 고달파야하는지요. 박완수도지사당선인께서도 국회의원시절 창원의잔여 개발제한구역 일괄해제를 입법한것으로 압니다.부디 두 당선인들께서
▶ 기대 효과협의하셔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세요.저희도 김해와함께 소외되지않고 발전에 동참하고 십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성일
2022-07-13 17:27:09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3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청계곡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973년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법 상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해제는 불가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따른 존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인 조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330-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