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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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장유소각장 이전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2-06-18 14:46:05
제안자 :
박○○
조회 :
240
전화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장유소각장 증설을 중단하고 이전을 추진 하여야하는 진실입니다.


김해시는 1996년 장유면(12개 법정 리(里)) 전체 인구수 1만 2천명, 총 세대수 3천 7백여세대에 불과하던 농촌이었을 당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현 장유소각장에 입지를 결정해 2001년에 최초 설치계획(김해시 400톤/일 신청 -> 환경부 300톤/일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최종 변경승인(300톤/일 -> 200톤/일) 받아 준공·가동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5년여가 지난 현재 장유면은 3개의 행정동(1,2,3동)으로 분동(12개 법정 동(洞)으로 전환)되었고, 전체 인구수는 16만명, 총 세대수는 5만 4천여세대의 인구 초밀집 신도시로 변모되었고 정주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김해시는 20년 전인 2001년 장유소각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법률로 1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한 영향지역 고시를 무려 10년이 지난 2011년도에서야 국소적으로 결정해 고시한 것은 물론 영향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주민지원기금조차 온전하게 적립하지 않다가 2009년 대책위가 구성된 후 2011년도에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적법하게 적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장유소각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2008년경부터 장유소각장 지하에 ‘생활쓰레기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RDF)시설’ 설치를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해오다 2013년 공사착공 무렵에 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어 대책위를 꾸려 중단을 요구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설의 설치중단 및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을 한 시장(고 김맹곤)이 당선되어 2015년 4월 7일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실시한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015년 12월 결과보고)에서 3곳의 적합 후보지가 보고 되었고,

현 시장(허성곤) 역시 2016년 시장재선거에서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약해 당선되었으나, 당선 1년여만인 2017년 8월경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 파기 및 증설(광역화)’을 발표하고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을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장유소각장 관련 세 번째 주민대책위인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2017년말 꾸려져 4년째 각종 활동을 힘겹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은 2001년 준공(가동) 직전 경상남도로부터 1일 200톤 소각규모로 설치계획을 최종 변경승인 받았으며, 현재는 1일 150톤 소각규모로 변경해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또, 2001년 최초설치계획 변경승인 및 가동 이후 내구연한으로 정하고 있는 15년이 2016년에 경과 하였으나, 5년 연장해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이 시설을 당초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과 행정이 이전을 약속했고 2015년 이전을 발표까지 하였으며, 2015년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적합부지가 3곳이나 보고되었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최적합 부지에 건설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이 넋 놓고 있다가(아니면, 말 못할 숨은 이유가 있었던가?) 2017년 7월에서야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가장 편한 방법인 장유소각장 증설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면, 가장 먼저 당연히 ‘이전할 것으로 알고 기다렸던 영향지역과 장유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행정의 기본순서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김해시는 2017년 12월 구성된 비대위가 초기부터 요구한 ‘영향지역 전체 주민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후 설문조사 실시’ 요구를 단 한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2018년 2월 20일 현 시장과 당시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들도 모르게 밀실협약으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를 전제로 한 주민지원사업내용 협약과 심지어 착공하지도 않은 증설될 시설의 가동협약까지 체결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였습니다.

또, 2018년 9월 1일 공론화 토론회를 한다며 김해시가 선정한 시민들을 모아놓고 ‘장유소각장 증설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나눠주며 찬/반을 물어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며 증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당일 현장참석인원을 확인하려는 시민을 무력으로 저지하며 폭행한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았으나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런게 민주주의 행정인가요? 민주주의를 서슴없이 짓밟은 관치·꼼수 행정 아닌가요?!!

더욱이 현행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이나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할 때는 법령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행 추진하는 증설(300톤/일)은 시설규모가 최초 설치계획 (변경)승인 용량(200톤/일) 대비 50% 증가하는 것이고, 현 고시 용량(150톤/일) 대비 100%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물론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2월20일 밀실협약의 원인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제83차 회의는 
부결을 가결로 둔갑시킨  무효임을 5기 협의체에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김해시와 창원시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그동안 김해시는 무리하게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증설행정을   강행추진해 오고 있는것입니다.











 




▶ 개선 방안

▶ 기대 효과

[답변] 장유소각장 이전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2-07-18 10:03:27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유소각장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1997년 입지타당성조사결과 공고를 거쳐 400톤/일 규모로 입지선정이 결정된 시설로 2001년도 장유신도시에 400톤 건축물과 200톤 소각로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노후화로 하루 140톤 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잔여 생활쓰레기는 임시로 진영매립장에 적치한 후 일부는 압축포장 후 적치보관하고, 기존 적치분은 민간위탁 및 부산시에 위탁처리(‘21.3~현재까지 반입중지 중)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 위치에 최신 소각로 설치(150톤 1기 신설, 150톤 1기 대보수)와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그간 창원시와의 최적화(광역화)협약 체결,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집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관련법 및 지침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주민지원에 대한 협의를 통한 현대화사업 연계 주민지원사업도 약속대로 추진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생활속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은 이미 착공하여 공사가 한창이며 주변영향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는 환경부 정책방향이며 우리시도 2013년부터 불연성폐기물은 양산으로 2015년부터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를 부산으로 광역처리중에 있습니다. 
   - 현대화사업 처리용량 1일 300톤 중 50톤이 창원시(진해구) 가연성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시설(연속식 스토커방식)은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널리 쓰여진 검증된 대규모 도시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방식의 환경기초시설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비수도권은 2030년부터)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소각시설 설치를 서울 및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10년 평균 0.00347ng으로 법정기준의 3.5%이내며, 2021년 9월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0.000ng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지, 염화수소 등의 배출가스도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18개 항목은 2주 간격으로 전문기관에서 측정 관리하는 등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따라서 소각시설로 인한 악취와 각종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악화(백혈병 발병)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시에게 공식자료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사실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소각장 사용연장, 증설관련 혈연, 학연, 지연 등 유착비리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주장한 내용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장(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관한 계약)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비대위의 보도자료 유포에 대해 우리시는 한국환경공단, 조달청의 공정한 행정절차를 왜곡하는 행위임을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이행할 것임을 비대위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수영장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와 행정시설, 체험문화휴식공간 등을 계획대로 설치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가구별 난방비 지원과 주민건강을 위한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의 환경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변환경상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첨단화된 소각로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도권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