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행정복지] 밤에도 걷기 좋은 율하천 누리길 조성

작성일
2022-06-19 20:24:06
제안자 :
김○○
조회 :
132
전화번호 :
-

 LED 가로등 미설치된  율하천 누리길 구간

LED 가로등 미설치된 율하천 누리길 구간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 방안

▶ 기대 효과
안녕하십니까..  장유 율하천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율사모]입니다. 
자연사랑-이웃사랑-지역사랑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율하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율하천 하류 신리2교에서  율하2지구로 이어지는 장유권 누리길이 개설되었습니다.
율하신도시 주민들은 율하1지구와 율하2지구가 장유 누리길로  연결돼 주민들에게 
친수시설을 겸비한 좋은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야간에 걷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 구간의 관동 체육공원 방면은 최신 LED 가로등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걷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 편  누리길은 애초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율하2지구 고속도로방면 
119안전센터 부근 누리길은 주변에 가로등마저 없어서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율하2지구방면 고속도로 부근에
현재 조성중인 김해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길과도 연결될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청천누리길~율하1지구 율하천 누리길~ 미세먼지 차단 숲길~ 율하2지구 뜰천 누리길이   하나의 길로 연결되면 
명실공히 장유누리길이 완성됩니다.
위 민원에 앞서 한가자 당부드릴 사항은 
신리1교~춘화교구간의  율하천 누리길이 주변 상가의 일차원적인 요구에 의해서  
정작 주민들은 쾌적한 율하천 누리길이 유원지길로 변질되어 야간에 걷기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시 누리길을 걷는 주민들에게  빛공해(눈부심)를 유발하는 볼라드 조명설치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율사모는 요구합니다.
금번 조성된 율하천 신리2교~ 율하2지구과 연결되는 장유누리길에 LED가로등 설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과거 카페거리특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율하천 춘화교~신리1교 구간의 볼라드는 야간 보행시 심각한 빛공해(눈부심)을 유발함으로
철거 하고 그 구간의 기존 구식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요구합니다.
존경하는  홍태용 김해시장님, 시민과의 작은 소통이 김해의 새로운 변화와
더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작은 의견에도 귀기울려주신다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밤에도 걷기좋은 율하천 누리길 조성

작성일
2022-07-13 15:45:54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밤에도 걷기좋은 율하천 누리길 조성”에 대해 일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율하천 하류부 신리2교 ~ 율하2지구 장유 누리길 일원에 대하여는 보안등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밤에도 걷기 좋은 율하천 누리길 조성

작성일
2022-07-13 17:58:09
제안자
이경미
○ 최근 도심지 산책로 등에 야간 보행환경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인공조명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과도한 빛 방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해당구역은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빛공해로 인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2022.12.01. 시행예정)에 따라 해당 구역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지정 이후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인공조명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명의 밝기 조절 및 간격 재배치 등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시행 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조명 설치 시 조도조절 및 가림막(외함)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가 인근 주민 및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