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앞 반사경 설치 요망
- 작성일
- 2022-07-13 18:01:47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대표 누리집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보았으며, 교통불편을 느끼시는데 대해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설치를 요청하신 도로반사경은 급커브지점, 곡각지 등 차량 통행의 시거가 제한되는 구간에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요청하신 장소는 공장 진출입구로서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우리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부터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사유지(공동주택, 대형마트, 공장 등)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용도로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드리지 않고 있어 귀하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