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수도 계량기후면 잠금장치
- 작성일
- 2022-07-11 16:39:35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상수도 계량기 후단 잠금 밸브 설치 요청 및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 안내」과 관련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의 3번 조항에 따르면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량기 전단에 설치되어 있는 앵글밸브 외의 추가 잠금 밸브를 계량기 후단에 설치를 원하실 시에는 개인께서 옥내 배관 부분에 잠금 밸브를 설치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민원인께서는 계량기 후단 앵글밸브 설치를 통해 요금 과다의 원인이 계량기 고장인지 옥내 누수인지 판단할 수 있어 계량기 후단 앵글밸브 설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계량기 고장의 판단은 공인검사기관에서 유량 검사 등을 실시하여서 판단할 수 있으며 후단 앵글밸브 설치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나.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옥내누수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것으로서 지하 또는 벽체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누수로 인하여 가장 많이 나온 최대 2개월분에 한하여 일정비율로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전·중·후 사진을 지참하셔서 옥내누수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수용가께서 옥내 누수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수용가 내에 물 사용이 없을 때 계량기 지침이 돌아가거나 소수점 단위의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옥내 누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