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2-07-19 10:06:14
- 제안자
-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풋살 경기장 소음 피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밤에 이용자들이 경기를 진행할 때 고함을 치거나 탄성 및 박수소리 등을 내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음·진동관리법」상 운동경기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내는 박수소리나 고함 등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해당치 않으나, 업체 관계자와 면담하여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 및 안내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