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문화교육] 일반음식점영업변경신고시 무리한체납납부강요에대한건의

작성일
2022-06-27 16:06:08
제안자 :
이○○
조회 :
100
전화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변경시  체납납부 확인은  앞사람지방세체납은 납부하는것이맞으나  명의변경을 받는 뒷사람까지 체납납부를 강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건의드립니다. 특히 뒷사람체납금액이 많을시 당장납부가 어렵고  명의변경이 않된다는것은  생계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 개선 방안
일반음식점 명의변경시  뒷사람까지 지방세체납 납부를 강제하는사항은  무리한 면이있어 건의  드립니다
▶ 기대 효과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변경시 뒷사람체납은 나중에 변경시나 폐업시 체납을 강제해도 늦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7-12 13:32:52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 담당부서에서 세금징수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김해시 차원에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정책이 있을 시 지침에 의거 적극 참여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