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1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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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미래형 도시개발 | ||
단위사업 | 개발제한구역 관리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간공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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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1-12-21 17:15:39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대동 감내마을 안길 포장 외 24개소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 10세대(60만원/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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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도로정비 8개소 L=3.1km - 구거 및 소하천 정비 7개소 L=1.7km - 소공원 정비 1개소, 산책로 정비 2개소, 주차장 조성 3개소, 여가녹지 1개소, 누리길 2개소,기타1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 600천원*10세대 = 6,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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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균특 : 시비 = 70 : 30 |
사업위치 |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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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 | ||
추진근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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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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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2020. 10 : 사업대상지 결정 및 가내시 통보(국토교통부→도) - 2021. 01 ~ 02 : 실시설계 - 2021. 03 : 사업 착공 - 2021. 12 : 사업 준공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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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889,829,000원 | 0원 | 5,889,829,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4,088,460,000원 | 0원 | 4,088,460,00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801,369,000원 | 0원 | 1,801,369,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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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279,000원 | 0원 | 2,500,000원 | 2,500,139,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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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5,800,000원 | 0원 | 1,111,000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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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402,430원 | 2,493,329,540원 | 2,713,797,330원 | 2,353,986,540원 | 2,175,560,4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