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1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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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
단위사업 | 희망복지 지원 |
사업목적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해소와 빈곤예방 선 지원, 후 조사 방침으로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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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1-12-24 15:06:19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2,300세대 정도 |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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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사업위치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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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시민복지과) |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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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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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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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570,000,000원 | 0원 | 2,570,000,000원 |
국고보조금 | 2,080,000,000원 | 0원 | 2,080,000,00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260,000,000원 | 0원 | 260,000,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230,000,000원 | 0원 | 230,00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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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00,000원 | 575,000,000원 | 0원 | 575,0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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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575,000,000원 | 0원 | 0원 | 270,000,000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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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980,580원 | 949,197,340원 | 1,598,938,140원 | 2,000,000,000원 | 2,3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