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2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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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 기능 | 교통및물류 항공ㆍ공항 |
정책사업 | 공항 업무 추진 | ||
단위사업 | 공항 업무 추진 |
사업목적 |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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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2-12-02 16:10:47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소음대책지역: 145세대 332명(불암·활천·삼안·부원동 일부) 소음대책인근지역: 30,409세대 73,724명(불암·활천·부원·회현·삼안·칠산서부·내외동 일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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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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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100%(공항공사 65~75% 분담 포함) |
사업위치 |
불암동 등 7개 동 지역 (불암, 활천, 부원, 회현, 삼안, 칠산서부, 내외동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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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대중교통과) | ||
추진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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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함.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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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①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주민→시) ②주민지원사업 심의(김해시공항소음대책위원회) ③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시→공항공사) ④주민지원사업 승인·확정 ⑤주민지원사업 시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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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39,583,000원 | 422,126,000원 | 1,761,709,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339,583,000원 | 422,126,000원 | 1,761,709,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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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96,000원 | 0원 | 370,088,000원 | 322,625,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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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51,000,000원 | 0원 | 25,000,000원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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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80,070원 | 582,519,500원 | 227,896,420원 | 239,425,160원 | 618,238,9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