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5항('15.11.14.시행)에 따라 일별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 지출내역

지출내역 상세
회계년도 2022 회계 일반회계
조직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기능 교통및물류 항공ㆍ공항
정책사업 공항 업무 추진
단위사업 공항 업무 추진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최종변경일자 2022-12-02 16:10:47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소음대책지역: 145세대 332명(불암·활천·삼안·부원동 일부)
소음대책인근지역: 30,409세대 73,724명(불암·활천·부원·회현·삼안·칠산서부·내외동 일부) 대상
사업내용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 시행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비100%(공항공사 65~75% 분담 포함)
사업위치 불암동 등 7개 동 지역
(불암, 활천, 부원, 회현, 삼안, 칠산서부, 내외동 일부)
시행주체 김해시(대중교통과)
추진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경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함.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시행한다.)
추진계획 ①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주민→시)
②주민지원사업 심의(김해시공항소음대책위원회)
③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시→공항공사)
④주민지원사업 승인·확정
⑤주민지원사업 시행

소요재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339,583,000원 422,126,000원 1,761,709,000원
국고보조금 0원 0원 0원
지특보조금 0원 0원 0원
기금보조금 0원 0원 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0원 0원 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1,339,583,000원 422,126,000원 1,761,709,00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 1~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92,996,000원 0원 370,088,000원 322,625,00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7~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0원 51,000,000원 0원 25,000,00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2,580,070원 582,519,500원 227,896,420원 239,425,160원 618,238,970원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전화번호 :
055-33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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