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2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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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능 |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
정책사업 | 사회복지행정 | ||
단위사업 | 사회복지 증진 |
사업목적 |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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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2.12.31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2-12-15 14:06:38 |
총사업비 | 2,600,000,000원 | ||
사업규모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336('21. 1. 18. 기준) | ||
사업내용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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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지원조건 |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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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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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시민복지과) | ||
추진근거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호-30호('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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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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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보건소 : 입원.격리자에 격리.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통지서 발부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함께 발송 및 안내 ○ 읍면동 :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사업 개별 유선 안내 및 접수 ○ 시민복지과 :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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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916,732,000원 | 0원 | 28,916,732,000원 |
국고보조금 | 14,447,500,000원 | 0원 | 14,447,500,00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9,631,570,000원 | 0원 | 9,631,570,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4,837,662,000원 | 0원 | 4,837,662,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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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4,000원 | 1,066,664,000원 | 17,742,232,000원 | 0원 | 0원 | 3,586,100,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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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2,600,000,000원 | 0원 | 2,621,732,000원 | 0원 | 0원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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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522,787,700원 | 11,869,678,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