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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수) 오전 0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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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5항('15.11.14.시행)에 따라 일별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출내역

지출내역 상세
회계년도 2022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능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정책사업 사회복지행정
단위사업 사회복지 증진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사업최종변경일자 2022-12-15 14:06:38
총사업비 2,600,000,000원
사업규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336('21. 1. 18. 기준)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형태 지원조건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사업위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시행주체 김해시(시민복지과)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호-30호('20.2.7.)
추진경위 ○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지원 필요
추진계획 ○ 보건소 : 입원.격리자에 격리.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통지서 발부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함께 발송 및 안내
○ 읍면동 :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사업 개별 유선 안내 및 접수
○ 시민복지과 :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재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8,916,732,000원 0원 28,916,732,000원
국고보조금 14,447,500,000원 0원 14,447,500,000원
지특보조금 0원 0원 0원
기금보조금 0원 0원 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9,631,570,000원 0원 9,631,570,00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4,837,662,000원 0원 4,837,662,00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 1~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00,004,000원 1,066,664,000원 17,742,232,000원 0원 0원 3,586,100,000원
월별배정액 7~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2,600,000,000원 0원 2,621,732,00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0원 0원 0원 522,787,700원 11,869,678,100원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전화번호 :
055-33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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