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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입니다.

작성일
2022-07-20 10:28:41
담당부서 :
회계과
작성자 :
지수진
조회수 :
7360
전화번호 :
055-330-3135
「김해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회계과 계약팀
전화번호 :
055-33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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