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3분기에 선정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입니다.
-(경기 수원시)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이다
-(울산광역시) 영세건축물 소방시설 점검 지원으로 소상공인 비용 절감
-(경기 양평군)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
-(경남 김해시) 영남권 화훼산업 침체의 기로에서 활로를 찾다
-(강원도)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도입으로 방역안전망 강화
우리 시 적극행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화훼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어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시에 '품목조합'은 지역조합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관계부처 건의‧방문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품목조합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20.2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