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 기 간 : 2021. 2. ~ 11.
  • 사업내용
    • 지원인원 : 133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 ~ 39세 이하 (1981.2.25. ~ 2002.2.24.생)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중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③)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기준)을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1. 1월 부과분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21.1.보건복지부)
      * 소득이 있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소득기준 판단은 건강보험료 가입 상태로 판단

      ②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동시충족)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월세 지원, 10개월(2월~11월)
    ※월 임차료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관리비 미포함)
  • 신청기간 : 2021. 3. 2.(화) ~ 3. 1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김해시청 방문신청(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방문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공고문 서식 3 참고) 제출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매월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선정심사

  • (1차) : 신청대상사 제출서류 확인
  • (2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준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대상자 선정(김해시 조회)

제외대상(공고일 기준) : 아래의 제외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사업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절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기준)을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한 표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심사(예정) 선정자 발표(예정) 선정자 월세 지원
‘21. 3. 2.(화) ~3. 12.(금) 18:00까지 ‘21. 3. 15.(월) ~3. 30.(화) ‘21. 3. 31.(수) 매월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지원 자격확인 및 서류심사 선정자 개별 통보
(카카오톡 및 문자)
추후 접수 게시판 구축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소득 및 혼인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제출 서류 확인(필독)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반드시 출력하여 펜으로 서명, 태블릿 등 전자서명 미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관련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관련문의 ☎1577-1000)
    • 소득 유무에 따라 발급 대상자 다름. 반드시 소득 및 혼인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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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및 지원자격확인 예정(김해시 조회)
    • 위임장(방문 신청 위임자에 한함)

기타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이미지 파일이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 또는 스캔하여 제출 바랍니다.
  • 2장 이상의 서류는 알집, 반디집 등의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어 압축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자격제외 대상으로 확인되거나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선정 이후 공지하겠습니다.

문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55-330-2735
    ※문의량이 많을 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FAQ 참고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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