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장(근로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 알림

작성일
2021-11-01 17:06:48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담당자 :
이의정
조회수 :
353
전화번호 :
055-330-3443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공사장), 직업소개서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근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 시행토록 한 행정명령을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제1항 제3호
   다. 효력발생 : 2021. 11. 01. 12시부터 

붙임  기업체 등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 공고문 1부.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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