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사업장)

작성일
2021-12-14 11:29:08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담당자 :
김용현
조회수 :
484
전화번호 :
055-330-3445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안내하오니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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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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