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제도개선 내용 안내

작성일
2018-03-21 16:05:21
작성자 :
박수욱
조회수 :
813
전화번호 :
-
<p>2018. 3. 22. 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p><p>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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