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게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안내

작성일
2020-12-30 13:55:39
담당부서 :
건설과
작성자 :
권민지
조회수 :
585
전화번호 :
055-330-3785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5항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ㅇ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tg4055@korea.kr) 및 전문교육기관(www.ceoedu.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건설과 하도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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