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신청 대상 상징물
캐릭터(토더기)
슬로건(돈 워리, 김해피)
슬로건(가야왕도 김해)
※ 심벌마크, 구 슬로건(김해포유), 구 캐릭터(해동이)는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승인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승인 불가 사업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을 불문하고 사용승인이 불가합니다.
- 김해시(김해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가 해당 사업을 주관하거나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김해시 공무원이나 김해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무자가 아닌 사람이 개인 명함 등에 김해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해당인이 김해시 관계자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 모임 등에서 단체 모임 티셔츠 등을 제작하여 상징물을 대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모임이 마치 김해시의 공식 모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김해시 상징물이 사용자의 상표 등 대표되는 이미지로 사용되어 마치 김해시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 특정 정치인, 정당, 종교 단체와 연관되는 경우
- 정치적 캠페인, 선거활동·종교활동 등을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 정사행성 및 법적 규제를 받는 사업인 경우
- 도박, 경마, 복권 등 사행성 관련 사업인 겨우
-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업인 경우
-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인 경우
- 그밖에 시의 품위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상징물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여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징물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신청자의 권리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경쟁자가 신청한 상징물 수익사업에 대한 사용승인
- 신청자의 수익사업과 중복되는 타인의 사업에 대한 사용승인
- 그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승인
- 사용승인 후 제작한 상품 또는 이미지에 대해 김해시의 서면 동의 없이 상표(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거나, 서비스 마크 또는 그밖의 표지나 표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행위가 금지되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상징물 사용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징물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