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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6년 05월 20일(수) 오전 12시 2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6년 4월말 기준)
56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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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대상 상징물

캐릭터(토더기)
캐릭터(토더기)
슬로건(돈 워리, 김해피)
슬로건(돈 워리, 김해피)
슬로건(가야왕도 김해)
슬로건(가야왕도 김해)
※ 심벌마크, 구 슬로건(김해포유), 구 캐릭터(해동이)는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승인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승인 불가 사업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을 불문하고 사용승인이 불가합니다.


  1. 김해시(김해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가 해당 사업을 주관하거나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김해시 공무원이나 김해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무자가 아닌 사람이 개인 명함 등에 김해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해당인이 김해시 관계자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 모임 등에서 단체 모임 티셔츠 등을 제작하여 상징물을 대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모임이 마치 김해시의 공식 모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김해시 상징물이 사용자의 상표 등 대표되는 이미지로 사용되어 마치 김해시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 특정 정치인, 정당, 종교 단체와 연관되는 경우
    • 정치적 캠페인, 선거활동·종교활동 등을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정사행성 및 법적 규제를 받는 사업인 경우
    • 도박, 경마, 복권 등 사행성 관련 사업인 겨우
    •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업인 경우
    •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인 경우
  4. 그밖에 시의 품위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상징물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여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징물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신청자의 권리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경쟁자가 신청한 상징물 수익사업에 대한 사용승인
    • 신청자의 수익사업과 중복되는 타인의 사업에 대한 사용승인
    • 그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승인
  • 사용승인 후 제작한 상품 또는 이미지에 대해 김해시의 서면 동의 없이 상표(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거나, 서비스 마크 또는 그밖의 표지나 표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행위가 금지되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상징물 사용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징물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정책기획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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