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 상징물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 메일접수 : pdy0914@korea.kr
- 문의사항 : 정책기획과 기획팀(☎055-330-3156)
유의사항
- 사용기간 : 최대 5년
- 승인대상(예시)
- 축제·행사에 참여하여 김해시를 홍보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 교육·의료·기타 분야에서 공공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 기타 시 상징물을 시정 목적에 걸맞게 사용하는 경우
비수익사업 사용승인신청 면제대상 안내
면제대상
- 김해시 본청 및 직속기관, 김해시 지방공기업·출연기관
- 김해시 소재 국가기관 및 경남도 기관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세무서, 법원, 군부대, 고용노동지청, 우체국 등)
※ 정부 및 경남도 산하기관(공사, 공단, 재단 등)은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면제조건
- 수익목적 없이 공공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유의사항
- 상징물 사용가이드 매뉴얼 준수
- 상징물 사용내역 공유·통보(→ 김해시 정책기획과)
- 사전공유 : 상징물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전 시안 공유·협의
- 사후통보 : 상징물을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사용내역 통보
사용승인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용 가이드에 위반되는 임의 변형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시정 요구 및 추후 승인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징물 변형 시에는 반드시 김해시 정책기획과 기획팀(☎330-3156)으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