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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수익사업 사용승인신청을 제출시기, 제출서류로 나타낸 표
제출시기 제출서류
신청 시
  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2. 상징물 사용계획서(제품 시안 포함)
  3. 사업자등록증
  4.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6. 기타 증빙서류
    - 신청자격이나 사용료 감면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갱신 시
  1. 상징물 사용실적 보고서(~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
  2.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3. 상징물 사용계획서
  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5. 기타 증빙서류
    - 신청자격이나 사용료 감면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②, ③은 당초 신청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이 경우 사용 수수료도
    당초 신청내용과 동일하게 부과

    ※ 사용료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는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음.
종료 시
  1. 상징물 사용실적 보고서(~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
    - 상징물 활용 내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 성과 보고 - 사용실적 미제출 시 이후 1년간 상징물 사용승인 제한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 메일접수 : pdy0914@korea.kr
  • 문의사항 : 정책기획과 기획팀(☎055-330-3156)

수익 사업에 대한 사용승인기준(공익적 목적의 사업)

※ 아래 나열된 대상에 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1. 김해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장려하는 사업
    • 가야뜰과 김해온몰 등에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상징물 활용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입점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시가 주최·주관 또는 공식 후원하는 행사·축제·박람회 등에서 상징물을 활용하는 경우
    • 기타 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익사업인 경우
  2. 김해시 지역사회 발전과 연관된 사업·활동
    • 지역 농산물, 특산물의 판매·홍보를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공모·인증·평가 등을 통해 품질이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자가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 기타 상징물의 수익적 활용이 지역사회 발전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
    • 헌혈, 자원봉사, 기부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일부 수익활동을 겸하는 경우
    • 교육, 의료, 복지, 기타 영역 분야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경우
    • 기타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경우
      ※ 지역사회 발전 사업,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 사업 해당 여부는 김해시 세부 기준에 따라 상징물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승인 결정합니다.

사용료

  • (원칙) 수익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료
    구분 사 용 료
    제작물 해당 상품의 사용승인기간 중 예상되는 총 판매금액의 3퍼센트 (2~4% 범위 내 협의 가능)
    홍보·광고물 현수막, 홈페이지, SNS 게시 건당 30,000원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나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감면 가능 대상

감면 가능 대상
대 상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활동)
내 용 사용료의 최대 50% 감면

면제 가능 대상

면제 가능 대상
대 상
  1. 우리 시의 사용승인대상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서 사용료 면제대상으로 정한 경우
  2. 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장려하는 사업 중 시가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이 투입되어 사용료 부과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상징물 사용목적, 예상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 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가야뜰⸥과 김해시 온라인 통합쇼핑몰 ⸢김해온몰⸥에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 (③ 기타 예시)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상징물을 활용하는 경우로, 상징물 사용의 주된 목적이 상품 판매가 아닌 참여자의 체험 활동에 있는 경우(단, 이때에도 재료비, 강사료 등이 체험 운영을 위한 비용 성격으로서 상징물 자체 사용에 따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유의사항

  •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갱신 가능)
  •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후 1년간 상징물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의 권리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페이지담당 :
정책기획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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