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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패공직자 적발 사례 공개

작성일
2020-10-29 15:21:30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625
전화번호 :
055-330-3044
〇 행위자 : OO과 O급 주무관 OOO
〇 부패행위 적발시기 : 2020-01-23
〇 적발유형 : 자체적발(내부신고)
〇 고발여부 : O
〇 처분유형 : 파면 →(소청심사 후 해임으로 바뀜)
〇 처분 등 확정시기(징계 등 처분일) : 2020-05-11
〇 퇴직일 : 2020-06-24
〇 발생분야 : 재정‧경제
〇 부패유형 : 공금횡령‧유용
〇 징계/제재 부가금 : 63,957,300원
〇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제10조
〇 구체적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반자는 '19년 8월부터 '20년 1월까지 김해시 OO 과 OOOO기금관리 등 업무를 맡으며 공익을 위해 운영해야 할 OOOO기금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허위작성 및 부정행사를 함.
〇 부패행위 해당 여부 근거 및 구체적 사실관계
→ 행위자는 2019. 6월부터 2020.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기금 세입 및 세출계좌에서 총 19회에 걸쳐 지인 계좌이체와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김해시OOOO기금 총 63,957,300원을 횡령하여 채무상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하였음, 아울러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생산, 부정행사까지 함.
〇 조치사항
('20. 1. 23.) 사건발생(OO 과 자체 발견)
('20. 1. 28.) 비위혐의자 고발(김해중부서 접수)
('20. 1. 31.) 행위자 직위해제
('20. 2. 8.) 행위자 및 감독책임자 징계의결 요구
(시->도 인사위) 징계요구: 행위자중징계 감독자 경징계
('20. 2. 19.) 도 인사위원회 개최: 검찰 처분 시까지 보류
('20. 2. 21.) 감독책임자(담당과장) 전보 조치
('20. 3. 26.) 〇〇〇기소(불구속)의견 검찰송치(김해중부서)
('20. 5. 14.) 행위자 〇〇〇 불구속구공판 처분(창원지검)
('20. 6. 12.) 도 인사위원회 개최: 파면 의결
('20. 6. 24.) 〇〇〇 파면 처분
('20. 7. 1.) 창원지방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확정)
('20. 7. 24.) 소청심사청구 접수(파면처분의 감경을 구함)
('20. 9. 28.)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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