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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작성일
2020-12-28 17:43:57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507
전화번호 :
055-330-3044
▢ 근거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무원 등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공무원 등이)「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무원, 시민 등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알았을 때 신고 
 -  부조리 신고는 '신고서(첨부3)'에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
-  또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김해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포상금
 -  부조리 유형, 비위 및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  부조리 행위일로 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항
 -  사법기관이난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업무 직원이 신고한 사항
 -  그 밖의 언로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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