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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제안서 등 평가위원으로 참여 시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작성일
2021-03-30 10:40:16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773
전화번호 :
055-330-3044
[질문]    제안서 등 (심사)평가위원으로 되어 평가에 참여한 후 사례금을 지급받을 시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함

            ->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이 적용됨
          
           -> 외부강의 형태가 아니라면 그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됨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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