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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원인으로서 공무원에게 커피 한 잔도 건넬 수 없는지?

작성일
2021-05-25 14:07:04
담당부서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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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조회수 :
730
전화번호 :
055-330-3044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까지 가능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까지 가능

[상담질문] 민원인으로서 공무원에게 커피 한 잔도 건넬 수 없는지?

[상담답변]

-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까지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5만원) 가능[화환・조화는 10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인정 O :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인정 X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
   자에게 주는 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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