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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헬스업체에서 시 헬스장에 헬스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1-05-26 15:28:59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519
전화번호 :
055-330-3044
〇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하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음

〇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〇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시민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목적상의 기부가 아닌 공무원 노조를 통한 
     공직자 복지 차원의  기부라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〇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〇 절차적 요건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어야 함

-> 시와 헬스업체 간 헬스용품을 시중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원가에서 매입가를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음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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