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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퇴직예정 면장(공로연수)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금액 상당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작성일
2021-06-14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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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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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조회수 :
609
전화번호 :
055-330-3044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
- 퇴직예정 면장과 지역 주민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금전 수수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2호)
  (금전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기념패, 공로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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