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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A공직자가 B공직자의 추천을 받아 지역 000클럽으로부터 봉사상과 50만원 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작성일
2022-04-18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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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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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공직자의 추천으로 봉사상 후보에 올랐다면 A공직자의 직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5호의 친목회,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인 
  예외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려면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원으로서
  공식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에 따라 추천받은 경우여야 함

- 5만원 이하 선물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지라도 현금, 유가증권등은 허용되는 금품등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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