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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공직자에게 주는 감사패 관련

작성일
2022-07-18 17:17:47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444
전화번호 :
055-330-3044
○ 시민단체가 감사패를 제작하여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만약 감사패와 함께 선물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에 해당한다면 가액 범위 내에서 받는것이 가능하지만,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 허용되지 않음.



○ 퇴직예정 면장(공로연수)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금액 상당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 
- 퇴직예정 면장과 지역 주민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금전 수수 금지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2호) 
   그러나 금전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기념패, 공로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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