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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공공기관과 병원의 할인 혜택 협약체결 허용 여부

작성일
2022-07-18 17:32:25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436
전화번호 :
055-330-3044
※  00병원에서 우리 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해주겠다며 시와 협약을 맺자고 함.
     협약을 맺고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 혜택은 할인 혜택 제공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더불어 협약체결 주체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 혜택 제공행위가 대가성이 있거나 부정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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