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폐기물처리실적보고 2차 제출 안내(촉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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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8:02:1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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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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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모
- 조회수 :
- 89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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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5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드리오니 기한 엄수하여 2020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안내사항>
1. 제출기한 : 2021. 4. 9.(금)까지
2. 제출서류
- 폐기물 배출자(지정·사업장) : 별지 제49호 서식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별지 제50호 서식
- 폐기물 재활용업체(폐기물처리신고업 포함) : 별지 제52호서식
3. 제출방법
가.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제출
나. 해당 첨부서식으로 수기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청소행정과 / 팩스 : 055-722-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