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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련 법령 조례(광고물 표시 방법)

작성일
2022-06-30 10:55:44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
강수진
조회수 :
938
전화번호 :
055-330-3641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에 대한 법령 및 조례 등 일부 발췌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래 내용은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법령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고시문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김해시 옥와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변경 지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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