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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남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실내체육시설 수칙 강화)

작성일
2020-11-26 17:57:08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담당자 :
김경진
조회수 :
676
전화번호 :
055-330-3235

경남도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의 강화된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경상남도 고시 제2020-588호) 발췌

  가. 처분당사자 : 실내체육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나.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라. 처분기간 : 2020. 11. 26.(목) 12시 ~ 12. 9.(수) 24시, 2주간
  마.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일2회이상 소독 및 환기, 시설면적4 ㎡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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