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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3주 연장(2021.4.12~5.2) 안내 (관련 서식 첨부)

작성일
2021-04-12 16:49:10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담당자 :
김경진
조회수 :
534
전화번호 :
055-330-3235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 연장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나. 처분내용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다. 처분기간 : 2021.4.12.(월) 0시 ~ 2021.5.2.(일) 24시, 3주간


<< 실내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주요내용) >>
<공통수칙>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시설유형별 정해진 횟수 이상 소독․환기(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일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부대시설은 공용공간수칙 준수 등

  *소독 및 환기 횟수 
 - 실내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소독2회이상, 환기3회이상
 - 실내 비교적 중․저강도운동 : 소독1회이상, 환기3회이상
  - 실외체육시설 : 소독1회이상

 <추가수칙>
 -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체온유지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인원 관리(한 칸 띄워 사용 등)
 - 체육도장(무술류) :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및 안내(1경기 당 5분 이내)
 - 무도학원 : 무도행위시 마스크 계속 착용 및 안내,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3. 소독및환기대장 1부.
4. 종사자 증상확인대장 1부.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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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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