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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9-02-19 15:22:34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담당자 :
최아람
조회수 :
2041
전화번호 :
055-330-4536
2023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이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정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소득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자세한 소득기준은 상단의 안내문 참조 바람

2.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함 임신질환 및 질병코드는 상단의 안내문 참조바람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지원

3. 지원범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한방치료관련비급여, 고위험임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의료소모품 구입비,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전액 지원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4. 신청기간 및 기관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5. 제출서류 : 상단의 안내문 참조 바람

☎ 문의 및 신청장소 : 
김해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330-4536, 4534)


*대리인 신청시, 첨부파일2 [위임장] 작성 하여 방문시 지참바람.

페이지담당 :
지역보건과 지역보건팀
전화번호 :
055-330-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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