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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9-09-07 02:10:26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총무팀
조회수 :
548
전화번호 :
055-330-8774
김해시 공고 제2019-3234호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6.

김   해   시   장 

<중략 - 첨부파일1 참고>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부원동)
     2) 담당부서 : 김해시 법무담당관(혁신분권팀)
       (전화: 055-330-0833, FAX: 055-722-1291, E-Mail: ehlek@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김해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법무담당관 혁신분권팀(☎055-330-0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
첨부파일 2. 제정조례안

페이지담당 :
대동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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