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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2-03-31 17:09:14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김도경
조회수 :
337
전화번호 :
055-359-1688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2년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50,000천원
  다. 사 업 량: 50가구 정도
  라. 지원내용: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원)
    - 예산액(5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액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2.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22. 4. 4.(월) ~ 4. 22.(금) 09:00~18:00
  나.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다자녀가구 부모, 대리수령인 
      ※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대리수령 신청가능자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대리인)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치매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라. 지원절차: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2022. 5. 13.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3.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2022. 3. 21.) 현재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나. 공고일(2022. 3. 21.)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
     -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1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라. 공고일(2022. 3. 21.)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페이지담당 :
북부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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