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10-27 15:57:41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이미영
- 조회수 :
- 103
- 전화번호 :
-
055-359-070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10.(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