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1.신청기간 : 2022. 1. 27.(목)~ 2. 18.(금) 09:00 ~ 18:00
2.신청대상 : * 김해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1자녀 이하의 가구 2017.1.1. ~ 2021.12.31./
2자녀 이상의 가구 2015.1.1.~2021.12.31.)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양쪽이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거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급 대출을 받은자
*김해시 소재 주택
3.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임대주택 거주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그외 첨부파일 홍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