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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작성일
2022-03-17 14:05:51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406
전화번호 :
055-359-073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101호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하오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2.5.31.(화)까지
○ 지급대상 :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이고 300평(0.1ha) 이상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
○ 지급필지 : ’17~’19년 중에 1회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한함(폐경면적 제외)
※ 지급대상과 지급필지를 동시에 충족해야함
○ 지원내용 :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사업면적이 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해당시) : 1.(임차농지)임대차계약서 2.(소농직불금대상자)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3.(신규농업인대상자)경작사실확인서,영농자재구매내역 등
○ 문의 : 진영읍 산업계(055-359-0734), 공익직불제콜센터(1644-8778)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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