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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 자부담 지원 안내

작성일
2021-10-06 09:49:22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형구
조회수 :
417
전화번호 :
055-359-0793
농기계종합보험 제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하여 시행중이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체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이상의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농가) 및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 농용 로우더
 ❍ 사 업 량 : 267대(연중 가입 가능)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 100, 도 12, 시비 28 자부담 60)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부담 50%중 20%지원(농업인부담 30%)
    ※ 국비 지원(농식품부 → NH손해보험)/지방비 지원(시 → NH손해보험)
        농기계손해담보의 경우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만 지원, 담보별 보험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 할인·할증 : 손해율, 개별 할인·할증, 농기계 공동운전자 인원수에 따른 할증
 ❍ 지원자격 제한
    ①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Ⅰ또는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
    ②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로 개조·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③ 국고환수 대상이 된 자로 지원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자
 ❍ 보험가입 : 김해관내 지역 농·축협(공제담당)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기계관리팀 (055-350-4041)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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