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외국인 고용 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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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1:07: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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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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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 조회수 :
- 18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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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75
관내 사업체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게 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제1항 제3호
다. 처분기간 : 2021. 10. 06.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붙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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