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내·외국인 고용 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1-10-06 15:53:1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형구
조회수 :
543
전화번호 :
055-359-0793
관내 사업체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농·축산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 처분내용 : 내·외국인의 신규채용 시 72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고용 및 근로
❍ 처분기간 : 2021. 10. 6. (수)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제1항제3호, 제81조제10호(별칙)

  ※ 내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고용 농가 모두 행정명령 위반 적발 시
       위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주촌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7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